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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 정리

by 정보큐레이터 올리비아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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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등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형 수당을 제공하는 포괄적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용 유형에 따라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며,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 교육도 함께 지원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아닌 구직자에게도 이용 가능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훈련, 취업알선, 생활 안정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및 자격 요건

① I유형 (요건심사형)

  • 연령: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 18~34세는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② II유형 (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특례)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요건 없음
  • 청년(만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만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취업경험 무관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요약

① I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총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 추가)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② II유형 혜택

  • 직업훈련비 및 참여수당: 최대 6개월 동안 월 약 28만 원 ~ 3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장기 근속 조건 충족 시)
  • 취업지원서비스 및 훈련 참여 안내 제공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서류

  • 온라인 신청: 워크넷 또는 고용24 가입 → 구직 등록 → 참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고용보험 자격이력
    • 특례 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한부모확인서 등 추가 자료

5.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및 팁

  • 실업급여와는 중복 불가—수급 종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수당 지급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조건 충족 시에만 이루어짐
  • Ⅰ유형 참여 중이라도 본인 소득이 지급액 이상일 경우 수당이 중단될 수 있음
  • ①유형은 최대 6개월 수혜,②유형은 조건 충족 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025년 기준 일부 확장)

6. 실제 지원 예시 표

유형 지원 항목 월 지급액 기간/총액
I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6개월 (총 최대 300만 원)
II유형 훈련 참여수당 월 28만~30만 원 최대 6개월
II유형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장기근속 시)

 

맺음말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취업 성공까지 이끄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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