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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제도 총정리

by 정보큐레이터 올리비아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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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제도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세제 혜택으로, 해당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제도 개요

중증 장애인(시각장애 기준 포함)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일정 기준 내에서 전액 또는 상당 부분 감면**됩니다.

2.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지원 대상 및 대상 차량

  •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등록 1~3급, 시각장애 4급 포함)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차량 1대
  •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250cc 이하 이륜차

3.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내용

  • 개별소비세 면제: 최대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소세의 30%까지 면제
  •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면제: 최초 감면 신청 차량에 한하여 적용

4.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신청 절차 및 서류

  • 신청처: 차량 등록 시 해당 **구·군·시 세무과** 또는 **차량민원 창구**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일 경우)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자체 제공 양식)
    • (신차) 자동차제작증 / (중고차) 매매계약서 사본
     

5.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유의사항 및 추징 조건

  •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후 **1년 이내**에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세대 분가 등 발생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 신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해야 감면 적용 가능
  •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개별소비세 일부(잔존 개소세) 부과 가능

6.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실제 감면 예시 표

항목 내용
감면 내용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
대상 차량 배기량 ≤ 2,000cc 또는 7~10인승/15인승 이하 차량, 1톤 이하 화물차/이륜차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최대 1대
제출 서류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감면신청서 등

 

맺음말

2025년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대상 자격여부와 제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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